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이 디지털 전환을 고려해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과 업무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과 FM라디오의 수신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환 ▲FM라디오 방송의 재난방송 역할 ▲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건축물의 광케이블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새 인증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TFT를 구성·운영했다”며 “건설사, 통신사, 방송사 등과의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광케이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이 변경됐고, IPTV 등의 차세대 융합서비스 화면 깨짐 현상 해소 등을 위해 건축물의 ‘세대용 스위치’ 성능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과 FM라디오의 재난방송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됐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이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까지 적용됐다. 인증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는 FM 라디오 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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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이 6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수수료는 오는 3월 인증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인증업무 지침 변경으로 건설사의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환경개선과 통신사의 광케이블 중복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방송과 FM라디오 수신품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