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준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이 '특등급'을 신설하고 준3등급을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각 가정에서 광대역통신, 디지털방송 등 고품질 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청회를 지난달 4일 개최했다. 관련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청회에서는 대한주택공사·삼성물산이 인증제도 개정 관련 정보화 아파트 추진계획을, KT는 인증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에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LG전선·정보통신공사협회는 특등급과 관련한 신규 기술과 구내통신망 구성방안 등을 소개했다. 광케이블 수량을 2C에서 4C로 확대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갖춘 공동주택에 별 4개의 인증을 부여하는 특등급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또 세대 당 평균 1.5Mbps 이상 통신을 할 수 있을 때 부여했던 준3등급 기준을 전국 대부분 주택에 수 Mbps급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실을 고려, 이를 폐지했다.아울러 초고속망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동주택 1등급의 구내간 선계(구내통신실∼단자함)에 설치하는 광케이블 수량을 기존 2C에서 4C이상으로 늘리고, 단자함에는 광분배반(FDF)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했다.개정안은 또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통신실 자리가 모자라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이밖에 인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실'의 개념을 '침실, 거실, 주방(식당)'으로 구체화하는 등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명확히 했으며, 세대단자함에 인입하는 UTP 케이블 수량 표준방법을 기존 8페어에서 4페어×2로 구체화했다. 광선로 구간까지 링크 성능 측정 확대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1등급의 경우는 동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반면, 특등급은 각 세대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4회선)과 UTP케이블(1회선)으로 연결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UTP 케이블 관련 기준을 기존의 카테고리 5에서 카테고리 5E(Cat5 Enhanced)로 변경했다. 기존에 동선로 구간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링크 성능 측정도 광선로 구간까지 확대했으며, UTP 케이블의 링크 성능 기준은 북미 표준(EIA/TIA 568B)의 측정 기준으로 변경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99년 4월 시작됐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2275건의 인증이 부여, 약 100만 세대의 구내 통신망 고도화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일찍 개선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제서야 카테고리 5 기준이 5E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국내 통신 속도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인프라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면에서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조치들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관련 업체들은 이를 기점으로 디지털 홈 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는 FTTH 망 구축이 보다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