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4회선)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 4개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이 부여된다.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동주택 1등급의 구내 통신실에서 동단자함까지 구내간설계에 설치하는 광케이블 수량을 기존 2회선에서 4회선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동단자함에는 광케이블 연결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을 모듈러잭 형태로 종단처리하는 광분배판(FDF)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정통부는 또 300세대 이하 1등급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통신실 자리가 모자라는 어려움을 덜도록 하는 등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처리지침도 보완했다.이밖에 인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실`의 개념을 `침실, 거실, 주방(식당)`으로 구체화하는 등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명확히 했다.이와 함께 정통부는 이번 인증제도 개정내용과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4일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개최한다. 정통부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등급 인증기준을 통해 향후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구내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