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증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정부인증 제도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인증제도가 심사전문성의 부족과 부당광고 등 소비자인 입주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얼마 전 인증심사업무를 전문성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추진체계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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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일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 조영득 대한주택공사 처장 등이 참석하여 심사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