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
삼성그룹은 25일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에서 사장단 회의를 갖고 담합을 해사 행위로 규정, 문제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말미에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사장)은 그룹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규제)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다며 담합 관련 교육 실태 및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이 각 계열사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2월 말까지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도 이날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규제) 교육을 강하게 했으니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담합도 부정과 동일하게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계열사 사장들에 담합을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과거 임직원들은 담합이 회사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다며 담합이 일선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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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연루된 직원의 경우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업계 담당자들끼리 만나고 전화하는 것만으로 담합으로 규정됨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LG전자와 함께 세탁기, 평판TV , 노트북 등 주요 전자제품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려 받기로 담합한 사실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며 258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