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만 적용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방송시장에도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 도입과 금지행위 규정 시행, 방송분쟁조정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고시 등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상파·SO·PP 등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고, 방통위는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사후규제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방송법령 시행으로 향후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ㆍ프로그램의 제공 중단ㆍ거부 등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시청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등 6가지 유형의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사가 이 같은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조만간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금지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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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경쟁상황평가제도는 시장의 구조, 사업자 행위 등과 관련된 지표를 수집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제도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방송시장과 IPTV시장의 경쟁상황을 함께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방송 및 IPTV시장에 대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그 밖에 방송분쟁 조정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방송분쟁 조정대상은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에 한정됐으나, 법 시행으로 IPTV 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IPTV 콘텐츠의 수급과 관련된 분쟁,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