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추천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31일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후속조치로 ▲신문이 지상파, 종합편성 미 보도PP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에 대한 내용 ▲구독률 산정 기준 ▲지상파-SO간 상호진입 범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상 및 간접광고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병기, 이경자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 관련 판결 전까지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민생안건에만 참여하고 방송법 관련 안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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