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日로리타 만화 소지 남성에게 ‘쇠고랑’

일반입력 :2012/01/05 10:58    수정: 2012/01/05 13:23

김동현

프랑스 법원이 25세의 남성에게 아동 포르노 이미지 소지 및 배포한 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8세 이하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만화를 배포하고 있었다.

5일 한 지역 신문은 프랑스 블레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남성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만화를 컴퓨터에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에 배포한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원 측에서는 남성에게 해당 만화의 배포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된 ‘우리는 12세 이하의 여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그리고 압수한 컴퓨터에서 대량으로 나온 일본 성인 만화에 대해 추궁하고 유죄를 내렸다.

이 남성은 커뮤니티 문구는 장난에 불과했으며, 만화는 그냥 받은 것이지 큰 관심은 없었다고 반론했지만, 인터넷에 배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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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결 전 나온 의학 진단서에서도 남성이 여자아이를 겁탈하고 싶거나 그런 욕구가 심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법원은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이 남성은 법의 처벌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관리를 받게 되고 인터넷이나 정부 기관에서 쉽게 의뢰할 수 있는 성범죄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