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거센 후폭풍…MBC ‘독기’

일반입력 :2012/01/02 18:34    수정: 2012/01/03 08:48

정현정 기자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업계는 뒤숭숭한 새해를 맞았다.

특히, 미디어렙 법안으로 직격탄을 맞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와 독자 미디어렙 출범에 제동이 걸린 MBC는 국회와 종합편성채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문방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단 해를 넘겼지만 여야는 5일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KBS·EBS·MBC는 공영 미디어렙에 묶이고 SBS와 종합편성채널에는 사실상 1사 1렙이 허용된다. 민주통합당은 논의 과정에서 1사 1렙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제시했던 2사 1렙 의무규정을 철회하면서 민영방송과 종편채널에 직접 영업의 길을 터주게 됐다.

종편채널은 미디어렙 의무위탁 시기가 승인시점으로부터 3년 간 유예되며 그 이후에도 1사 1렙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신문과 방송 등 이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금지됐지만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로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가 공식화 되고 지상파와 계열 PP채널의 광고 연계판매도 가능해지면서 중소 미디어업계를 중심으로 거대 미디어그룹의 광고 독과점 심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상파와 계열 채널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가 가능해지면 직격탄을 맞는 PP업계는 미디어렙 법안이 PP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PP업계는 국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지상파 계열PP 연계판매 금지는 PP업계의 수익악화 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며 PP업계의 고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노력”이라면서 “지상파 방송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충격 완화 및 광고 쏠림현상 폐해 방지를 위해 지상파 계열PP의 광고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열PP를 포함한 지상파방송 3사는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미디어렙의 계열PP 연계판매마저 허용된다면 지상파 3사로의 방송광고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계열PP 연계판매시 PP업계에서 약 1천억원 이상의 방송광고 매출이 추가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 미디어렙에 묶이게 되는 MBC 역시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MBC는 KBS·EBS와 함께 공영방송사로 간주돼 이전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서만 광고 수주가 가능하다.

지난 주말 MBC는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법안이 문방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MBC와 KBS는 공영미디어렙에 묶여 독자적인 광고영업에 규제를 받는 반면, 1%에도 못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편채널은 신문의 영향력을 악용해 광고주인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약탈적인 광고영업이 가능해진다”며 잔뜩 날을 세웠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기업들은 종편들이 무차별 광고 압박을 넣을 거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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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관계자는 “MBC는 새로 출범한 종편 방송이나 민영방송인 SBS와 마찬가지로 수신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광고로만 운영되는 방송사”라면서 “수신료를 받지 않는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시킬 경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과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는 민영·종편 방송의 틈바구니에서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편 사업자들은 잠잠한 상태다. 이들 4개사는 직접영업 허용기간이 당초 개국시점부터 2년에서 승인일로부터 3년까지로 확대됐다. 또, 미디어렙 지분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2년 5개월 뒤 미디어렙에 광고 판매를 위탁한다고 해도 사실상 자체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