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헌재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 운영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이미 별도로 입법화 돼있다”며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으로 인한 폐해나 선거관리 곤란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조항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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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달리 해당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특별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