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공정위 부품보유기간 연장 개정안 반발

일반입력 :2011/12/25 14:31

손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부품보유기간 연장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두고 전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부품보유기간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업계 직접적 부담은 물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부품의무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과 리퍼부품 사용을 공정위에 수 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차주중 공정위를 방문업계 입장을 재차 건의해 개정 시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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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전자업계는 사업자, 소비자단체, 정부와 수 차레 회의를 통해 부품보유기간과 부품미보유에 대한 수리불가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주장해왔다.

개정내용에는 또한 불량 휴대폰 교환 시 리퍼폰을 허용하면서 연간 수 천 억원 상당의 자원이 낭비되는 리퍼부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아 금전적 부담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