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집단소송 약관으로 막는다?

일반입력 :2011/12/22 09:52    수정: 2011/12/22 10:05

소니가 EA에 이어 이용자의 집단 고소를 원천차단하는 약관 조항을 추가했다. 해킹 사태 이후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美게임스팟 등 주요 외신에 따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이용자가 회사에 집단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약관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4월 PSN 해킹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3명의 남성이 SCE를 고소한 이후 나온 조치다. 고소 내용을 보면 해킹을 방치했다는 점과 다수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점, 그리고 1개월이 넘는 PSN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9월 소니가 새로 추가한 PSN 약관 조항에는 이용자는 소비자의 권리 또는 PSN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권리는 집단소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항은 PS3를 통해 볼 수 있는 21 페이지의 이용 약관 끝부분에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추가했다고 美게임스팟 측은 전했다. 과거와 다르게 약관 변경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셈이다.

관련기사

PSN 서비스의 액세스 권한을 포기할 경우 여러 사용자가 최신 게임 콘텐츠 다운로드, 제품 주문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북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은 9월 (PSN)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PS3를 구입하고 PSN에 이용 등록을 한 모든 고객의 집단 소송을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