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저작권위에 재송신 분쟁 조정 신청

일반입력 :2011/12/21 19:30

정현정 기자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합리적인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블 측은 “케이블은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가 요구하는 280원의 저작권료 근거가 불분명하고 일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의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요청했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재송신 대가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280원의 대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케이블은 재송신으로 인해 지상파가 난시청해소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광고수입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분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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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주의가 강한 미국조차도 지상파방송 권역 내 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지상파가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수신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청자에게 이중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블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긴 했지만 지상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지상파와 협의를 거쳐 저작권 대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수준으로 이행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