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8일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애플이 자사 통신기술을 침해했다며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삼성전자 요구를 기각했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의 판금 청구가 '권리남용'은 아니라며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애플측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삼성전자에 소송비용 10만유로(약 1억5천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애플이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미리 안전하게 알려주는 기술'과 '데이터 전송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원하는 기술' 등 자사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S의 프랑스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이폰4S 판매금지가 유럽 시장에 몰고올 파장을 고려, 파리 법원이 가처분 금지 신청 수용에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해왔다. 단순히 두 회사간 문제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이해가 얽혀 있는만큼, 판매금지 수용이 법원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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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이 기각됐지만, 항소나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파리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현재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이며, 미국과 우리나라 등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