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수출 "비관세 장벽 대응해야"

일반입력 :2011/12/07 05:09

손경호 기자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수출기업들은 향후 관세장벽보다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간 거래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 간 무역협정이 늘면서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어려워진 대신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LED보급협회와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초절전 LED조명 보급 및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 장용준 연구원은 앞으로 통관절차보다 TBT로 인한 LED조명 수출 제한 요소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원은 유엔의 통계분석자료(UNCTAD)를 인용해 “LED조명을 포함하는 품목분류기준상 기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HS 9405.40) 부문의 평균관세율이 재작년 12%수준에서 지난해 1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관세 조치 중 통관절차 다음으로 TBT가 약 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계 무역기구가 발간한 LED조명을 포함한 HS94 분류기준에서 TBT통보문 건수가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83건에서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12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TBT는 LED조명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고효율조명인증이나 KS, KC인증과 같이 LED조명이 어떤 기준을 갖춰야만 수입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수가 높아질수록 LED조명 수출 방법을 찾는 기업들에게는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장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LED조명 수출국인 미국(34건), 일본(10건) 등이 여러 가지 조명인증제도를 만들면서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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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LED조명 수출 기업들은 주요 수출국에서 앞으로 LED조명에 대한 TBT의 저변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 대응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장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기절약을 위한 LED조명산업 정책(안성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최규식 한국LED보급협회 전문위원) ▲초절전 스마트 LED조명 통합시스템 기술(공명국 루멘스 전무) ▲최근 LED조명의 수출동향과 국제표준화 선점의 중요성(장용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LED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생태계 마련(안종일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장) 등의 주제발표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