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1일 LED 특허 침해에 대해 필립스와 벌이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두 회사의 특정 LED기술 분야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날 배성훈 영업담당 상무는 “최근 아크리치2를 발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크로스 라이선스 협약 체결로 인해 매출확대는 물론 LED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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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서울반도체는 특허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어떠한 기업에도 임직원과 수많은 투자자들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초 필립스와 이 회사의 LED조명 자회사인 필립스 루미레즈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 반도체는 한국 및 독일 법원 등에 맞소송으로 대응한 바 있다.
LED매거진·그린페이턴트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당시 필립스가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압저항식 LED패키징(특허번호 6274924) ▲고안정성 광학 봉지 및 패키징(특허번호 6590235) ▲인광 변환 LED(특허번호 6717353) 등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