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명의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한국엡손이 중징계를 받는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에 과징금 3천300만원 및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상한액이다.
지난 8월 한국엡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아울러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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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