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거리 ‘전락’ 셧다운제 어쩌나

일반입력 :2011/11/21 11:28    수정: 2011/11/21 12:56

전하나 기자

지난 20일 자정, 그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끝내 시작됐다. 시행 첫날 게임업체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시스템은 대부분 무리 없이 적용됐지만 게임 관련 게시판에는 여전히 “게임 접속 왜 안되나요?”라는 질문이 이따금 올라왔다.

주말을 맞아 부모님 허락을 받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전체이용가)’를 즐기던 유하성⑮군도 제도 시행을 미리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유 군은 “엄마 아빠 동의 얻었는데 또 다른 사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라며 당황해했다.

유 군과 같이 갑자기 게임 접속이 끊기면서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주말 내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라는 단어가 나란히 오른 이유다.

이들은 이내 대수롭지 않게 “귀찮지만 아빠 주민번호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네요”라는 반응을 드러냈다. 그리곤 이해가지 않는다는 투로 “어른들은 우리를 정말 바보로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어른들이 그토록 보호하려고 애쓰는 청소년들은 게임에서 강제 ‘로그아웃’ 당했지만 마치 어른들을 조롱하듯 게임 바다를 자유자재로 헤엄쳤다.

게임업계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셧다운제가 효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조차 조롱거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셧다운제는 이미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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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용자들의 웃지 못할 반응도 이어졌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니얼㉓ 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셧다운제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간 곳이 ‘North Korea(북한)’였냐’는 질문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각기 별도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