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8천만원을 받은 파워블로거에게 고작 500만원 과태료라니….”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성을 공지하지 않은 파워블로거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챙긴 뒷돈보다 부과 받은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4명의 파워블로거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대가성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4개 파워블로거는 문성실씨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씨의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씨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 씨는 17개 업체로부터 8억8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천500여만원, 오 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천600여만원, 이 씨는 19개 업체에서 5천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파워블로거도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지만 알선횟수나 대가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시정 조치만 받았을 뿐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시정 명령 대상은 조미연씨의 ‘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이재건씨의 ‘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 박효선씨의 ‘그녀가 머무는 곳’ 등 이다.
문제는 이들이 공동구매 알선 과정에서 8억8천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았음에도 과태료는 고작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하다면, 파워블로거들이 숨어서 활동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한도 내 최대한의 조치를 했지만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과태료 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으로 사기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는 과태료 외에 (파워블로거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현동 국세청장은 파워블로거 세무조사에 대해 “세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며 “파워블로거들의 세무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털3社, 광고쟁이 파워블로거 퇴출2011.11.14
- 국세청, 상업적 파워블로거 1천300명 조사2011.11.14
- 공정위 "파워블로거, 대가성 글 광고 명시해라"2011.11.14
- 비트코인 9만9천 달러 돌파...SEC 위원장 사임 소식에 급등2024.11.22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업체와 관계 없다고 믿고 공동구매에 참여한 만큼 배신감이 더욱 심하다는 의견이다.
누리꾼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 “장사꾼이랑 다른 것이 뭔가”, “너무 뻔뻔한 것 같다”, “8억8천만원을 벌었는데 500만원만 벌금 내면 된다니, 나라도 안 그만두겠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