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블로거, 대가성 글 광고 명시해라"

일반입력 :2011/07/13 12:00    수정: 2011/07/13 13:05

남혜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파워블로거의 제품 추천 및 보증 행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 건별로 이해관계를 명시하도록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기 광고 심사지침'을 13일 개정했다.

심사지침은 최근 파워블로거들이 인터넷 카페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수 소비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다.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게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 목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표시 광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 있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광고주가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글자수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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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에 관한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했다.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