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담합해 IPTV 채널수급을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정위 방침이 발표된 직후 방송산업 특성을 간과한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반발한 반면, IPTV 업계에서는 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공정위는 IPTV에 방송채널 공급을 방해한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과징금 97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등 2개 MSO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현대HCN·큐릭스 등 5개 MSO 사업자가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는 한편,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게는 금전지원을 해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 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케이블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지적한 이른바 ‘케이블 온리(Cable Only)’ 정책은 플랫폼 전략 중 하나로 담합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단순히 MSO 눈치 때문에 IPTV 진출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콘텐츠 차별화로 양쪽에 론칭한 채널보다는 케이블에 단독 론칭해서 매체 특성을 확보하게 해준 채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유료방송 시장에는 콘텐츠 경쟁은 사라지고 가격 경쟁밖에 남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5개 MSO 사업자 총합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사업자들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이기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공정위에서 정식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정위 제재 수위가 과중하다는 반응”이라면서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줄곧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IPTV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은 방송시장 발전의 첫걸음”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족쇄가 채워졌던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유통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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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마는 성명서에서 “그간 5개 대형 MSO들이 IPTV에 대해 채널을 제공하면 불이익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등 불공정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케이블 MSO는 PP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IPTV를 포함한 다양한 유료방송 매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사로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내 방송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