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전환 허위광고 33개사 징계

일반입력 :2011/10/24 18:39    수정: 2011/10/24 18:44

김태정 기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허위 및 과장 영업행위로 시청자 불만을 유발한 33개 케이블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졌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와 울산케이블TV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씨앤앰 마포케이블TV와 CJ헬로비전 중앙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043890) 등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2개 사업자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에게 디지털 전환 허위, 과장 영업과 관련 수차례 행정지도를 취했지만 144건의 동일 시청자 불만이 발생해 제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TV시청이 불가능하다거나 요금인상이 없다는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민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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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