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13일(현지시각) 삼성 태블릿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4월 미국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갤럭시 제품군이 독창성 없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소송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삼성 제품 중 일부에 대해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요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 4G와 태블릿 갤럭시탭 10.1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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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매금지와 관련한 최종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애플은 삼성이 자사 디자인과 특허를 모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또한 애플의 '유틸리티 특허'라 불리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애플의 다른 3개 의장특허에 근거한 판매금지 허락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