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도 주파수 경매…최저가 ‘807억원’

일반입력 :2011/10/13 22:07    수정: 2011/10/14 10:29

1.8GHz, 2.1GHz에 이어 와이브로용 주파수로 할당된 2.5GHz(40MHz폭) 대역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인이 가려진다.

지난 8월 SK텔레콤과 KT는 LTE(Long Term Evolution)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1.8GHz 대역 확보에 사활을 걸었으며, 결국 SK텔레콤이 9천950억원에 낙찰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내 2.5GHz(40MHz폭) 대역의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방통위 측은 “지난 8월26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해옴에 따라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5GHz 대역 최저경매가는 807억원이며 할당시점으로부터 7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주파수할당신청을 받는다.

방통위 측은 “2.5GHz 주파수 할당은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되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할당할 계획”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 할당 신청 시 기간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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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8월 와이브로 사업허가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업계 컨소시엄이 사업허가를 모두 통과할 경우 경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전에는 복수의 허가신청법인이 있을 경우 고득점을 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했다”며 “하지만 경매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우선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