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용 2.5GHz 대역 주파수할당에 복수의 신청자가 나설 전망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정렬)이 와이브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한 데 이어, S-모바일 컨소시엄(가칭, 대표 이태준)이 내달 10일경 신청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17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을 택했으나, 복수사업자가 나설 경우 경매가 아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S-모바일 컨소시엄은 27일 방통위에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 관련 질의’ 공문을 보내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과 심사에 의한 할당을 각각 적시해 재공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할당신청 접수결과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추후 할당방법을 재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태준 대표는 “방통위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에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식을 택했으나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심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매제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이번 할당공고 마감시점보다 8일의 차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재공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정해 검토를 할 수는 없다”며 “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 내달 24일부터 도입되는 주파수 경매제 방식을 적용할 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