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을 해체하고 게임물 사후관리감독기능은 다른 위원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게임물이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글로벌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때문에 김 의원은 게임위 국고 지원 연장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지난 7월 등급분류 중심의 현 게임위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국회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된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또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면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된다”고 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2009년 예산심의 당시 2년을 유예하면서 더이상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총의가 모아진바 있다”며 “문화부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게임위 조직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달라는 얘기로 국회 논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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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게임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는 행정기관”이라며 “폐쇄적 행정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재윤 의원은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게임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인터넷 분야를 이원화하면서 스마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