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낙하산 인사에 기강해이까지...

일반입력 :2011/10/05 10:28    수정: 2011/10/05 12:47

전하나 기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에 포진해 있는 낙하산 인사만 해도 43명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5일 문화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부 소관기관 50개 중 절반에 이르는 25개의 기관에 MB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대통령 언론문화 특보 출신인 이성준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호 상임이사, 유재식 상임이사, 임은순 신문유통원장까지 4명의 임원이 낙하산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 중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가장 연봉이 높은 인사는 류화선 그랜드레저코리아 사장으로 1억 4천만원(성과급 제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연봉이 낮은 인사는 김관상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으로 7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김재윤 의원은 “1년에 낙하산 인사의 연봉으로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만 해도 24억 5천만원”이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낙하산 인사가 대규모로 내려온 것은 현 정부의 언론길들이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화부 및 산하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9명이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7건(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징계종류로는 견책이 16건(41%), 불문경고가 10건(25.6%), 감봉이 8건(20.5%)순이었다.

특히 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의 직원 중 ‘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4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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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공무원이 받은 처분은 불문경고, 견책, 감봉 1월로 정직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단 한건도 없이 모두 경고·경징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과 서로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라며 “공무원의 성매매 처벌법, 성폭력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