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무이파’ 피해지역 한 달 통신요금 감면

일반입력 :2011/10/04 15:48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3개 시·군에 대해 한 달 통신요금이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1월5일까지이며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요금감면은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가 대상이다.

관련기사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 시 감액 처리되며 이동전화서비스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