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강원 폭설 피해지역 통신요금 감면

일반입력 :2011/03/15 17:15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과 경북, 강원도 시군 4개 지역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강원도 강릉·삼척·경북 울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말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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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을 신청한 고객들은 4월 청구되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에 대해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