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가 발표됐다. 대상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146개이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공시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올해 적용대상 중 지난해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 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한다.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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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소셜댓글 역시 사실상 올해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SNS의 특성 및 신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