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올해 7·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 등 25개 시·군·구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천416명(5만7천495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3억4천만원 규모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 특별재난지역, 한 달 통신요금 ‘감면’2011.09.05
- 현대HCN, 지역 재난예방 홍보 강화2011.09.05
- 방통심의위, 재난방송 개선방안 모색한다2011.09.05
- 재난관련 앱, 日 대지진 속 ‘맹활약’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