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한 달 통신요금 ‘감면’

일반입력 :2011/09/01 11:27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서울,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 대해 1개월 통화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국 27개 시·군·구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하동·산청·함양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영천·가평·양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강원 춘천·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등 27개 시·군·구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3까지 해당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자, KT 이동전화·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 시 감액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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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