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출시되기도 전에 심의 거부 의견을 받았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매체는 “게임위가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 국감 자료로 제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 시스템. 이는 게임 이용자들이 가상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블리자드가 이를 게임 내 직접 도입한다고 발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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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게임이 출시되기 전이고, 해당 시스템이 한국 시장에 적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게임위가 등급거부에 관한 내부방침을 정한 일이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MMORPG의 현금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디아블로에 대한 질의는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등급분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게임에 대해선 섣불리 예측하거나 미리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