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시스템을 한국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디아블로3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마이크 모하임 대표, 랍 브라이덴베커 온라인 테크놀러지 부사장, 백영재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액션 RPG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됐다.
모하임 대표는 디아블로 시리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액션성이 특징이라며 최신작 디아블로3의 경우 현재 북미서 베타테스트를 시작한 상태다. 테스트의 목적은 게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추후 다양한 국가에서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아블로3는 안전한 방식의 현금경매장을 선보여 이를 원했던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당국이 디아블로3 현금거래 경매장 기능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모하임 대표는 내부 법률팀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국이 절대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을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며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도입)목표는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게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이템 현금 거래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현금 경매장이 없더라도 아이템 현금 거래는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디아블로3 배틀넷 내에 현금경매장 기능을 넣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는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크게 두 가지다. 이용자가 게임 머니로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과 실제 돈으로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 경매장이다.
화폐 경매장은 카드 또는 현금 외에도 게임 캐시인 배틀코인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화폐 경매장은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등록 및 판매 수수료로 확정된 금액이다. 아이템의 가치와 관련 없이 확정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확정 수수료는 화폐 아이템의 유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규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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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코인은 실제 화폐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현금경매장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아이템 거래를 통해 코인으로 받을지 실제 화폐로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코인은 디아블로3 경매장 외에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 중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정액제 결제, 스타크래프트2 아이템 구매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날 디아블로3의 한국 베타테스트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북미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테스트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디아블로3의 베타테스트는 현재 북미 시장에서만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