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더존, 하도급계약서 늑장" 경고

일반입력 :2011/09/19 13:18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기업 더존비즈온이 하도급 업체에 줄 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점보다 늦게 교부한 행위에 경고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이 지난 8월 종결된 심의 결과로 경고를 받은 행위는 지난 2009년 12월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 구축 업무를 시작한 뒤 그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준 것이다. 업무수행을 대행한 업체가 당초 예상한 내용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원사업자인 더존비즈온을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함께 지적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당시 구두로 협의한 시스템 구축 기간과 개발 내용에 맞춰 서류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았다"며 "향후 하도급계약시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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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내용과 금액 등을 포함한다. 당사자간 권리, 의무 내용을 명확히해 거래간 분쟁을 막고 향후 분쟁이 생겨도 쉽게 해결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서면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는 행태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 일부 기업들에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고 조치를 통해 유사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