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협회, 넥슨 ‘서든어택’ 공정위에 제소

일반입력 :2011/09/05 15:32    수정: 2011/09/05 15:36

전하나 기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는 1인칭슈팅게임 ‘서든어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서든어택’ 서비스사가 CJ E&M 넷마블에서 넥슨코리아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넥슨이 PC방 업계에 3배 가량의 이용요금 기습인상을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인문협은 그동안 서든어택이 넷마블을 통해 정액제로 서비스될 때 시간당 30원에서 120원 수준의 평균 이용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넥슨이 이를 유료화하면서 시간당 250원으로 책정된 종량제 서비스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또 인문협에 따르면 넷마블을 통해 게임에 접속했는데도 넥슨이 요금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김찬근 인문협 회장은 “PC방 업계는 게임콘텐츠를 유통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시장지배자로부터 10여년 동안 일방적인 과금체계에 시달려왔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됐으며 만약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PC방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해온 자료를 토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