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구글코리아 본사를 수색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검색 위젯 선탑재가 불공정 행위라는 네이버, 다음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주요 외신은 해당 사실을 대대적으로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美 씨넷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공정위 직원들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급습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4월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기반 휴대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글이 제조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한국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선탑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제조사의 선택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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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구글은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5월에도 모바일 광고 애드몹의 위치정보 수집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