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사태, 피해보상 받는 방법

일반입력 :2011/09/18 20:13

손경호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전국에 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되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정부 합동점검반이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단체·중소기업중앙회·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상가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89개 한전 지점을 포함한 한국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는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또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비상정전조치상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을 신설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전력거래소의 당일 전력수급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경로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전력예비력과 실제예비력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 ▲늦더위에 따른 정부의 비상전력수급체제 연장 요청에도 발전사가 대규모 발전소 정비를 실시한 경위 등이다.

관련기사

지경부는 지난 17일 1차 예비조사결과 전력공급량을 사용가능한 예비전력량에 포함해 지경부에 허위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합동조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재발방지 대책 방향은 ▲단전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시 기관장 이하 전 직급이 동시에 보고 받을 수 있는 즉시보고체계 구축 ▲순환 정전 발생 전 주요 시설관리자에 메시지 자동발송, 실시간 재난예고방송 실시 등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전력 수요예측 및 계획정비 개선 ▲현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 여부 점검 및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