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일당이 붙잡혔다.
CJ E&M 넷마블(부문 대표 조영기)은 지난 7월 자사가 서비스하는 1인칭슈팅(FPS)게임 ‘솔저오브포춘’에서 무한총알, 무반동 기능 등으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사이버수사팀과 추적에 나선 결과 이모 씨와 4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들은 ‘솔저오브포춘’ 내에서 정확한 조준이 없이도 명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고, 판매 후에는 해당 인증키를 변경해 재판매를 하는 등의 유통 사기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검거된 이모 씨는 유명게임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의 불법 프로그램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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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솔저오브포춘 사례뿐만 아니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또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발 시 제재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불법 이용자 조기 근절 방침의 일환으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스페셜포스2’에서 부적절한 이용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게임정보를 초기화하는 제재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