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이번엔 스마트폰 무선이메일 공세

특허괴물 NTP 특허항소심 승소

일반입력 :2011/08/04 08:00    수정: 2011/08/04 09:34

이재구 기자

세계 스마트폰 업계에 애플특허, 안드로이드폰 특허경보에 이어 NTP 무선이메일 특허경보가 추가됐다.

씨넷은 1일(현지시간) NTP가 블랙베리로 알려진 캐나다 스마트폰 회사 림과 자사의 무선이메일 특허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이 회사는 이번 재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7개의 무선이메일 특허를 가지고 다른 스마트폰제조회사들과도 소송 중이라고 밝혀 제 3의 스마트폰 특허경보가 예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에 림으로부터 항소심에서 무선이메일특허를 인정받은 NTP는 꼭 1년전인 지난해 7월 애플, 구글,HTC,LG전자,모토로라 및 MS 등 6개 스마트폰 및 관련SW 업체를 대상으로 미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이번 침해소송 내용인 특허 8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NTP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이메일 관련특허가 유효하며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 특허에 대해 무효로 판결한 미특허청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재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NTP가 주장한 8개 특허 가운데 마지막 특허 1건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결했다.

NTP는 5년전 최초로 림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배상받은 바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겨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특히 NTP는 림 이외에도 다른 많은 스마트폰 회사와 이 무선이메일특허를 가지고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NTP는 이번 소송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특허로 애플,구글,MS,버라이즌, AT&T,야후,T모바일USA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배상을 받은 바 있다. NTP가 승소한 무선이메일특허들은 특허를 심리하면서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 특허들은 무선방식을 통해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특허로서 광범위한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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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론 엡스타인 NTP고문변호사는 6개 스마트폰 및 관련 SW를 제소하면서 합리적인 조건에서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TP는 림을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제소해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림을 상대로 특허소송에서 배상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특허배상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