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기업 베트남 진출 가속화”

한-베트남 상호인정협정 방송통신기기 적용범위 확대

일반입력 :2011/07/22 10:01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협정서 상호교환을 통해 방송통신기기 분야 상호인정협정(MRA)의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를 기존 유무선단말기에서 컴퓨터와 무선랜 등을 추가한 총 13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 정도로 단축돼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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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베트남 IT수출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베트남의 시험인증 수준이 점차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2005년에 협상한 휴대폰 등 유무선단말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무선랜 등 IT제품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베트남 정부와 협상한 결과다.

송통위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IT 교역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국가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