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을 비롯한 인체 근접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값을 모델별로 공개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 업계 의견을 모아 3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폰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확대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방통위는 올 안에 고시 개정을 통해 휴대폰만 대상으로 했던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 근접 무선기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트북과 태블릿 등도 전자파 규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체부위별 전자파 영향 기준도 기존처럼 머리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몸통·팔 다리 등으로 세분화한다.
측정 결과는 내년부터 방통위 전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휴대폰 이용 안전 가이드는 따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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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는 주파수는 내년부터 1Ghz에서 6Ghz로 확대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란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 인해 기기가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시험을 거친 후 인증하는 제도다.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획팀장은 “인체 및 기기보호 기준 강화와 관련 연구 확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