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유해논란…보호 기준 ‘Up’

일반입력 :2011/06/07 12:11    수정: 2011/06/07 12:18

정현정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해 세계적인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전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인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는 휴대전화를 장기간 자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WHO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방통위는 국제기준에 따라 휴대폰의 전자파 흡수율(SAR)이 1Kg 당 1.6와트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은 “현재 머리로 한정돼 있는 전자파 흡수율 규제를 몸통과 사지 등 신체 다른 부위로 늘리고 규제 대상 기기도 휴대폰 이외의 다른 기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국내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향후 휴대전화 장시간 이용자나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이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로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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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WHO도 휴대전화 전자파와 암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만큼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을 단정 짓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팀장은 “특정 제품군의 인체 유해성이나 전자파 차단 제품의 효용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인체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상관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