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기지국 전자파 ‘인체 무해’…보호기준 10분의 1

일반입력 :2011/01/24 11:30

주거지역 등 이동통신기지국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전파진흥원이 실시한 이동통신기지국과 방송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측정대상 기지국의 전자파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현행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다고 2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국민들의 전자파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생활주변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총 1만4천178국의 기지국에 대한 측정이, 지난해는 총 3천780국의 조사가 이뤄졌다.

전파진흥원은 기지국의 전자파측정은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이동통신기지국과 방송국을 대상으로, 전자파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제권고기준과 방통위가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기지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측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를 통해 검증이 실시됐다”며 “측정대상국의 99.9%는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파진흥원은 일반국민이 해당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emf.korpa.or.kr)을 통해서도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