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줬다

일반입력 :2011/07/13 21:12    수정: 2011/07/14 08:57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기했던 개인이 애플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지난 6월 27일 애플코리아 주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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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4월 26일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측이 이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4월 불거진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으로 미국을 비롯, 국내서도 소송이 다수 진행중이다. 지난 4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이 이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 당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