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골프장 투자 강제…과징금 4천만원

일반입력 :2011/07/11 13:32

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티브로드가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3개 홈쇼핑사들에 대해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다.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은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조달이 수월하지 않자 계열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건설예정인 동림CC회원권에 대해 사전 투자하는 형식으로 골프장 건설 자금 조달을 추진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3개 홈쇼핑사들은 동림CC 골프장에 각각 22억원씩 사전투자했다.

동림관광개발은 2009년 12월 회원권을 공개모집했으나 미분양 됐고, 홈쇼핑사들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회원권을 취득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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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라며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에도 플랫폼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