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유료방송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이중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HCN·GS강남방송·씨앤앰·CJ헬로비전·CMB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지난 2007년부터 방송채널 편성과 연계해 광고구입을 강제하고, 행사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등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SO-PP간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 ·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의 거래기본원칙과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아울러, 케이블TV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TV 업계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되고 모든 조항이 SO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했다.
케이블협회 측은 “지난 8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와 상충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중규제와 같은 규제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논의해 합리적이고 일원화 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공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업계의 입장은 무시되고 공정위의 일방적 입장만 담았다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또, 공정위의 기준안이 사업자 간 자율적인 합의보다는 규제기관의 입장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명호 협회 정책국장은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업계 스스로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케이블TV 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까지 아우르는 표준거래기준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