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앱...그 치명적 유혹

일반입력 :2011/06/24 14:35    수정: 2011/06/24 14:35

김희연 기자

얼마 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입한 회사원 강희정씨㉕는 위치정보활용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스팸메시지 테러를 당했다. 이는 평소 IT기기에 익숙치 않았던 강씨가 무심코 다운로드 받은 앱때문이었다.

이처럼 위치기반서비스(LBS)가 포함된 앱은 대부분 최초 실행시 위치정보사용 여부를 묻는다. 하지만 이 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거리낌없이 정보사용을 승인한다. 주의깊게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사용자는 거의 드물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인 강씨 입장에서는 단순히 스팸메시지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주로 거주하는 근경에 위치한 곳에서 이 스팸메시지를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기기사용에 익숙치 않은 대부분의 여성 이용자들은 무심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용자 이동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LBS는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용자가 무심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앱의 경우는 위치정보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위험관리나 개인정보 보유 수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규제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사용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용시 주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스마트폰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져온 문화적 아노미 현상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위치정보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인 회사원 하민용씨㉛는 위치정보앱에 대해 긍정적이다. 번거롭게 위치정보를 개별 입력하지 않아도 주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콘텐츠 앱이 점점 방대해지는 만큼 이제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콘텐츠 확산에 비해 단시간에 마련되기 어려운 만큼 사용자가 편의성을 위해 감소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뜻을 밝혔다.

사용자들마다도 위치정보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래서 위치정보앱에 대한 찬반논쟁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뜨겁다.

이런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성항법장치(GPS)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LBS앱의 수요가 증가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LBS사업 허가 및 신고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위치정를 사용하는 앱도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람찾기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관제 서비스 정도였다면 이제는 내 주변 맛집, 은행, 병원 등 LBS와 SNS가 결합된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개인 사생활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 법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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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애매한 위치정보의 활용범위와 위치정보 동의방법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의 진보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만 탓하기 전에 사용자들도 스스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치정보사용에 대한 논란은 지난 4월 애플 아이폰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