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위치정보 수사, 합법성 기준 불명확”

일반입력 :2011/05/12 14:32    수정: 2011/05/12 14:34

정윤희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최근 사용자의 위치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모바일 광고플랫폼에 대한 경찰 수사에 우려를 표했다. 위치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수사부터 하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모바일 광고플랫폼이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 업체들은 해당 정보가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단순 위치정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기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잘잘못은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은 자칫 모바일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바일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을 들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그 특성상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단순 위치정보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광고 노출에 있어서 단순 위치정보는 광고효과 분석에 필수적인 것으로 합법적 행위까지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단순 위치정보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확보할 수도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용이하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경우, 이제 막 발아하고 있는 모바일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만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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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위치정보에 대해 주무부처가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사업이 위축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 주무부처가 하루 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업자들이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갖고 혁신적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