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애드, 위치정보 수집논란 해명

일반입력 :2011/04/28 15:18

김희연 기자

현재 국내 현행법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해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대부분이 불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트소프트(대표 김장중) 자회사인 이스트애드가 위치정보를 이용한 지역광고플랫폼 '애드로컬 SDK'에 대한 정보수집 논란에 대해 28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근 애플 아이폰으로 위치정보 무단수집 파문이 일면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많은 업체들이 지적받고 있다.

최근 애플 아이폰으로 위치정보 무단수집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80여만명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수집해 불법으로 광고사업에 이용한 일당을 붙잡으면서 이스트소프트에 광고 플랫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스트소프트는 자사의 애드로컬 SDK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단순한 지역정보(위치정보)만을 수집하며, 개별사용자를 식별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앱을 실행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만 확인할 뿐 해당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되도록 시스템화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이스트소프트의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 애드로컬 서버에 위치정보가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드로컬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위치정보가를 단순위치정보가 아닌 개인위치정보로 간주하고 있는 것. 이에 사용자 동의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이를 두고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꺼져있던 서버저장 기능이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실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치정보값이 웹로그 형태로 임시저장된 것 뿐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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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는 이번 사건은 국내 현행법 미비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로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면서 현재 스마트폰 나용자 위치정보 활용앱 대부분이 사용자 동의 프로세스를 개선중에 있으며, 애드로컬도 동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법률해석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을 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